
1. 바람직한 실습생
“실습생들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예시 사례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1) 친한 실습생 여러 명이 무리를 이루어 사무실 업무 분위기 저해 ▶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단체행동으로 평가 하락
2)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한 불만 유발 ▶ 주변인에 대한 물의로 문제 발생할 가능성 존재
3) 지각, 무단결근, 업무 중 잦은 개인적 다른 일, 잦은 자리비움 등 ▶ 업무 신뢰도가 떨어지며, 실습기관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
4) 회사용 업무메신저에서 실습생들이 단체로 특정인 비방, 음담패설, 부적절 사진 등 공유 ▶ 공적인 물의를 일으켜 민• 형사 고소 등 문제로 확대 가능
5) 실습생이 직장 동료에게 성적인 수치심 유발 ▶ 회사직원 뿐 아니라 실습생도 발생 가능하며 민• 형사 고소 등 문제로 확대 가능
6)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회사 기밀 유출이 적발될 경우 민• 형사 고소 등 문제로 확대 가능
2. 바람직한 실습기관
“대학 행정 담당자(현장실습지원팀)에게 알려주어야 재발 방지됩니다.”
다음 예시 사례별로 어떻게 조치 해야하는지 살펴보세요.
⛔ 지나친 야근 및 야근 수당 미지급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은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최저임금 100% 준수)을 맺어야하며, 근로계약을 맺어도 업무는 현장실습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야근 발생 시 야근 수당(최저시급의 1.5배)을 주어야 합니다.
⛔ 실습생 및 현장실습지원팀 사전 협의 없이 모집한 직무/부서가 아닌 다른 직무/부서로 변경
⛔ 운영계획서와 많이 다른 업무 진행
⛔ 근무 안전•위생이 보장되지 않음
⛔ 기관에서 언어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음
→ 사전 동의 없이 협의사항이 변경되거나 업무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현장실습지원팀으로 알려 조정 또는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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